재테크/신용카드_체크카드

현대카드 M포인트 활용법 3편 (기부하고 100% 세액공제)

나이프맨 2020. 12. 8.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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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 [재테크/신용카드_체크카드] - 현대카드 M포인트 활용법 1편 (1:1로 활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난번에 현대카드 M포인트를 1:1 비율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 중에 한가지 방법인 기부하고 연말정산시 100% 환급받는 방법이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된다. 굿네이버스와 같은 복지재단도 기부가 가능하지만, 1M포인트=1원이 아닌 1M포인트=0.67원 비율로 기부가 되고, 연말정산시 100% 환급이 아닌 15% 환급이다. 이는 지정기부금으로 속하기 때문이다.

 

뭐가 다를까?

기부금 종류에는 대략 다섯가지가 있는데, 아래와 같다.

 

1. 정치자금 기부금

2. 법정 기부금

3.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4. 종교단체 지정 기부금

5. 종교단체 외 지정 기부금

 

이 중에서 정치자금 기부금만 세액공제율이 10만원 이하일 때 100% 된다고 볼 수 있다.

 

기부금 종류와 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율. 출처. 국세청 공식포스트( http://naver.me/5Fkfp7fi )

 

정치자금 기부금의 공제대상은 거주자 본인만 된다. 배우자나 직계비속, 부양가족 등 모두 불포함이다.

 

 

기부자 유형별 공제대상 기부금 표. 출처. 국세청 기부금 자료 PDF

 


 

우선 아래 링크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에 접속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 (give.g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

후원회 검색 입력폼 검색을 통해 빠른 후원금 기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 경정청구 대상자 검색 -->

www.give.go.kr

 

기탁금기부 > 기부하기 순서대로 들어간다.

 

 

 

기부하기(기탁금) 내용이 뜨고, 개인정보 이용동의, 본인인증을 한다. 단순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고 실명인증 누르면 끝난다.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기탁금액 입력에 10만원을 입력해준다.

 

 

공개여부는 뭘해도 상관없고, 그 밑에 있는 연말정산 간편 신고 신청동의에 동의를 해줘야 나중에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기부금 내역이 바로 불러와진다.

 

다음단계로 넘어가면 결제정보가 뜨는데, 여기서 신용카드 결제 > 신용카드 포인트(현대) 를 선택하고 진행한다. 기탁금 수탁증(영수증)은 결제일로부터 10일 정도 뒤에 발급 가능하니 연말정산 일정 고려하여 기부하자.

 

 

 

신용카드 포인트로 선택하고 기부하기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신용카드를 선택하게 나온다. 현대 > M포인트 사용 신청이 자동으로 나온다. 만약 위에서 신용카드 포인트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M포인트 사용 신청' 란이 보이지 않는다. 다음을 눌러서 진행하면 끝.

 

 

 


 

 

향후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서류를 살펴보면 정치자금 기부금 > 10만원이하 > 공제대상금액 100,000 / 세액공제액 90,909 라고 적혀져 나온다. 

 

 

 

혹시 간소화 시스템에서 입력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면 아래와 같이 참고하자.

 

- 10만원 이하 란에 기재

- 기탁금수탁증이 필요

- 유형은 정치자금

- 코드 20

- 정치자금인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138-83-01632' 기재 가능

 

 

 

 


 

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 말고, 정당이나 국회의원에게 직접적으로 후원금을 기부하고 싶다면 아래와 같이, 후원금 기부 > 후원회 정보 > 검색 후 해당 후원회 우측 '후원하기' 클릭 하면 된다.

 

 

 

 


 

올해도 13월의 월급에 10만 M포인트 현금화 성공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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