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8 - [재테크/신용카드_체크카드] - 현대카드 M포인트 활용법 1편 (1:1로 활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난번에 현대카드 M포인트를 1:1 비율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 중에 한가지 방법인 기부하고 연말정산시 100% 환급받는 방법이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된다. 굿네이버스와 같은 복지재단도 기부가 가능하지만, 1M포인트=1원이 아닌 1M포인트=0.67원 비율로 기부가 되고, 연말정산시 100% 환급이 아닌 15% 환급이다. 이는 지정기부금으로 속하기 때문이다.
뭐가 다를까?
기부금 종류에는 대략 다섯가지가 있는데, 아래와 같다.
1. 정치자금 기부금
2. 법정 기부금
3.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4. 종교단체 지정 기부금
5. 종교단체 외 지정 기부금
이 중에서 정치자금 기부금만 세액공제율이 10만원 이하일 때 100% 된다고 볼 수 있다.
정치자금 기부금의 공제대상은 거주자 본인만 된다. 배우자나 직계비속, 부양가족 등 모두 불포함이다.
우선 아래 링크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에 접속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 (give.go.kr)
기탁금기부 > 기부하기 순서대로 들어간다.
기부하기(기탁금) 내용이 뜨고, 개인정보 이용동의, 본인인증을 한다. 단순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고 실명인증 누르면 끝난다.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기탁금액 입력에 10만원을 입력해준다.
공개여부는 뭘해도 상관없고, 그 밑에 있는 연말정산 간편 신고 신청동의에 동의를 해줘야 나중에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기부금 내역이 바로 불러와진다.
다음단계로 넘어가면 결제정보가 뜨는데, 여기서 신용카드 결제 > 신용카드 포인트(현대) 를 선택하고 진행한다. 기탁금 수탁증(영수증)은 결제일로부터 10일 정도 뒤에 발급 가능하니 연말정산 일정 고려하여 기부하자.
신용카드 포인트로 선택하고 기부하기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신용카드를 선택하게 나온다. 현대 > M포인트 사용 신청이 자동으로 나온다. 만약 위에서 신용카드 포인트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M포인트 사용 신청' 란이 보이지 않는다. 다음을 눌러서 진행하면 끝.
향후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서류를 살펴보면 정치자금 기부금 > 10만원이하 > 공제대상금액 100,000 / 세액공제액 90,909 라고 적혀져 나온다.
혹시 간소화 시스템에서 입력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면 아래와 같이 참고하자.
- 10만원 이하 란에 기재
- 기탁금수탁증이 필요
- 유형은 정치자금
- 코드 20
- 정치자금인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138-83-01632' 기재 가능
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 말고, 정당이나 국회의원에게 직접적으로 후원금을 기부하고 싶다면 아래와 같이, 후원금 기부 > 후원회 정보 > 검색 후 해당 후원회 우측 '후원하기' 클릭 하면 된다.
올해도 13월의 월급에 10만 M포인트 현금화 성공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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